(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8조 (사무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公務員敎育賞)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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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납담당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 출납담당자가 교체일의 전일 현재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잔액증명서를 거래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담당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 출납담당자가 교체일의 전일 현재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잔액증명서를 거래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임 출납담당자는 현금출납부와 잔액증명서를 대조한 후 현금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 후임 출납담당자와 함께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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