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7조 (결산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公務員敎育賞)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납담당자는 매년 다음 연도 10일까지 장관에게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지급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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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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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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