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公務員敎育賞)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은 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공무원교육상 기금"과목) 계좌로 관리한다.
장관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담당자"라 한다)을 임명하되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기금의 출납은 국가재정법령 등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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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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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