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4조 (기금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公務員敎育賞)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교육원의 기금액은 설치 당시 대통령 특별지원금 일천칠백만원(17,000,000원)으로 한다.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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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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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