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9조 (교육상 운용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公務員敎育賞)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장제작 등 교육상을 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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