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3조 (시상시기 및 시상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公務員敎育賞)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상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할 때에 시상한다.
②성적우수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우수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는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수여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상의 시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한다.1. 교육인원이 50명 이하인 교육과정은 50만원2. 교육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은 80만원
④제6조제4항에 따른 기금출납공무원은 수령자의 명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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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시상시기 및 시상금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금의 설치제5조 · 기금의 재원제6조 · 기금의 운용관리제7조 · 결산보고제8조 · 사무인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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