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3조 (시상시기 및 시상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公務員敎育賞)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상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할 때에 시상한다.
성적우수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우수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는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수여한다.
제2항에 따른 교육상의 시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한다.1. 교육인원이 50명 이하인 교육과정은 50만원2. 교육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은 80만원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금출납공무원은 수령자의 명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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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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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