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5조 (기금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公務員敎育賞)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의 특별지원금2. 기금운용 수익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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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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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