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 (관리이력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가스공급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가스공급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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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관리그룹의 구분제6조 · 관리수준의 설정 등제7조 · 점검진단등의 실시 등제8조 · 관리등급의 지정 등제9조 · 관리대책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관리이력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