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관리수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점검진단등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정기검사2. 정밀안전진단3.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②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그룹별 점검진단의 적용사항은 [별표 1]와 같다.
③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1. 정기검사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상세기준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2. 정밀안전진단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 상세기준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3.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 및 상세기준 KGS GC25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작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④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검사 실시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2.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고시」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3.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를 실시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수행계획서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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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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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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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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