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관리수준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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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진단등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정기검사2. 정밀안전진단3.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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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진단등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정기검사2. 정밀안전진단3.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②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그룹별 점검진단의 적용사항은 [별표 1]와 같다.
③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1. 정기검사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상세기준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2. 정밀안전진단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 상세기준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3.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 및 상세기준 KGS GC25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작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④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검사 실시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2.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고시」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3.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를 실시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수행계획서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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