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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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스공급설비의 설치자, 사용연수(최종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후 경과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설치자에 따른 구분가.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설비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설비다.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설비2. 사용연수에 따른 구분가. 최초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가스공급설비나. 최초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스공급설비3. 설치지역에 따른 구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가스공급설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에 설치된 가스공급설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공급설비의 설치자, 사용연수(최종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후 경과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설치자에 따른 구분가.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설비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설비다.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설비2. 사용연수에 따른 구분가. 최초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가스공급설비나. 최초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스공급설비3. 설치지역에 따른 구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가스공급설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에 설치된 가스공급설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가스공급설비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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