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스공급설비"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3.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가스공급설비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 설치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4. "점검진단등"이란 가스공급설비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등 관련 업무 전반(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5.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가스공급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때 "실시자"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6. "관리등급"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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