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가스공급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정밀안전진단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D등급 이하,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이행 확인 결과 등급은 미흡)이거나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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