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가스공급설비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등급을 지정해야 한다.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4.2.4에 따른 종합평가 등급(A~E등급)을 적용한다.2.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를 실시한 경우 KGS GC25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작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4.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확인 결과 등급(우수~미흡 등급)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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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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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