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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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가스공급설비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등급을 지정해야 한다.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4.2.4에 따른 종합평가 등급(A~E등급)을 적용한다.2.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를 실시한 경우 KGS GC25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작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4.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확인 결과 등급(우수~미흡 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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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가스공급설비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등급을 지정해야 한다.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4.2.4에 따른 종합평가 등급(A~E등급)을 적용한다.2.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를 실시한 경우 KGS GC25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작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4.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확인 결과 등급(우수~미흡 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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