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제2조 (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물 및 시설물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념관의 홍보목적인 경우 건물 및 시설물(전시자료 포함)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기념관의 건물 및 시설물을 야간에 촬영하고자 할 때 개관시간을 준수한다.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사용권은 공동 소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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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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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