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0조 (활동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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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ㆍ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ㆍ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기념관은 자원봉사 능력 함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료실 개방과 이에 따르는 이용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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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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