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1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념관은 자원봉사자의 대국민 봉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이론 및 현장실습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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