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1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념관은 자원봉사자의 대국민 봉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이론 및 현장실습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념관은 자원봉사자의 대국민 봉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이론 및 현장실습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