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8조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패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념관은 자원봉사자 선정 후 소정의 교육 및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②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관람객 편익증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증과 근무복을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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