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8조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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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념관은 자원봉사자 선정 후 소정의 교육 및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념관은 자원봉사자 선정 후 소정의 교육 및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②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관람객 편익증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증과 근무복을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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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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