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2조 (제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운영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1. 제7조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2.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3. 기념관에서 정하는 전시해설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4. 제9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불합격’ 등급을 받았을 경우5. 그밖에 전시운영과장이 정하는 사항
전시운영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할 때에는 제외한다.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을 경우3. 자원봉사자가 기념관 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4. 기념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경우5. 그밖에 전시운영과장이 정하는 사항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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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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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