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3조 (자원봉사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설ㆍ특별전시실 관람 안내 지원2. 복합문화공간 관람 안내 지원3. 일반봉사 지원(물품대여, 질서유지, 환경미화, 문화행사, 업무보조)4.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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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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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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