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3조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념관은 관람문화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5년 이상 자원봉사활동 후 자진 또는 제12조제3항으로 당연 제적되는 자에 대하여 기념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 중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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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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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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