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7조 (자원봉사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사람은 기념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전시안내교육에 관한 소정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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