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7조 (자원봉사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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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사람은 기념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전시안내교육에 관한 소정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사람은 기념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전시안내교육에 관한 소정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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