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법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 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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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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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