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근로자대표를 포함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사용자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당해직의 직무대리자가 해당 기간 동안 위원직을 수행한다.
④근로자대표가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근로자대표가 직무대리자를 지정하거나 근로자위원 중 합의 하에 직무대리자를 선정하여 잔여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⑤근로자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근로자대표가 직무대리자를 지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위원직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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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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