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사용자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당해직의 직무대리자가 해당 기간 동안 위원직을 수행한다.
근로자대표가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근로자대표가 직무대리자를 지정하거나 근로자위원 중 합의 하에 직무대리자를 선정하여 잔여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자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근로자대표가 직무대리자를 지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위원직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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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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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