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장의 권한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대체위원장을 지명하거나 당해직의 직무대리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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