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1. 이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2.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장은 심의완료 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의 미 준수 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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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장의 권한과 의무제7조 · 위원의 권한과 의무제8조 · 위원회의 회의제9조 ·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회의 결과 등의 공지제12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