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집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6. 중대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계획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10.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11. 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12. 연구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13.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법,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위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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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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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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