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연 4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2. 임시회의는 노ㆍ사 일방의 요구가 있거나, 중대 재해 발생 시, 재해 발생 및 재해 위험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모든 회의는 대면심의로 하고, 공중보건상 긴급한 사유 등 대면심의로 할 수 없는 경우 등 필요 시 비대면 화상회의 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결한다. 노ㆍ사 동수의 결정인 경우 재심의 후 위원장과 근로자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 소속의 직무대리자를 지명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 직무대리자를 지명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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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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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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