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안전보건관리 소관부서에 설치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사용자위원은 6인 이내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원장)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4. 산업보건의5. 원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부서장
근로자위원은 6인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근로자대표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5인 이내 근로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된다.1. 근로자대표는 연구원 소속의 근로자로서 각 부ㆍ센터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등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선출한다.2. 온라인투표 진행 시 투표 종료일 기준 총 재직인원의 과반 이상자로 선정한다.3. 선출 결과 과반 이상의 득표가 없는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필요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 소관 부서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간사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담당자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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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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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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