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4조의3 (행정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9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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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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