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4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9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를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
정보의 공개 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규칙 제3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 부터 2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공개 결정 전 심의회에 사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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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9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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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