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5조의2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사무관,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 비공개 결정 이유ㆍ법적근거,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