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6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9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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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등기 요금을 말한다.
③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 한 때’라 함은 국토원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설계ㆍ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의뢰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④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2. 영 제17조제3항제3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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