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9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운영지원과 고객지원담당(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 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을 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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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9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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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