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정보공개 처리 절차조문 원문
다.② 정보의 공개 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규칙 제3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 부터 2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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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② 정보의 공개 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규칙 제3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 부터 2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