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 요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정책방송원 각 부서장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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