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