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재요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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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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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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