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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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안건 상정, 회의 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처리 등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안건 상정, 회의 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처리 등을 수행한다.
②간사는 제7조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이 예산회계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위반하거나 제5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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