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방송 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방송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의 연간 계획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가. 삭제 [2023. 6. .]나. 삭제 [2023. 6. .]다. 삭제 [2023. 6. .]2.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3.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4. 예비비,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다만 1억원 이상의 전용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 필수 개최5.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6.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7.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8.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 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9.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10.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1.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방송프로그램 표준제작비의 예산규모ㆍ인력의 적정성 포함)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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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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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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