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
위원장은 예산담당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 주무팀장 및 민간위원 2인 이상 등으로 한다. [개정 2023. 6. .]
공무원인 위원은 한국정책방송원 현 직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민간위원은 한국정책방송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6.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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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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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