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 기준 제15조 (멀티미디어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멀티미디어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전기철도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1조 · 전력선통신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2조 · 무선설비의 기기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3조 · 무정전 전원장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4조 ·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15조 · 멀티미디어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가변속 전력구동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7조 · 승강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8조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및 선박용 전기ㆍ전자기기류 등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9조 · 계량기 전자파적합성 기준제20조 ·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