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 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그 기기가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주거ㆍ상업 및 경공업 환경 : 공공전원으로부터 250볼트이하의 전압을 공급 받는 장소로서 아래 각 세목의 해당하는 환경과 같다. (1) 주거용 건축물: 집, 아파트 등 (2) 도ㆍ소매점 : 가게, 슈퍼마켓 등 (3) 상업용 건물 : 사무실, 은행 등 (4) 공공장소 : 극장, 대중주점, 무도 홀 등 (5) 외부 건축물 : 주유소, 주차장, 공연장, 스포츠 센터 등 (6) 경공업 건축물 : 작업장, 시험실, 서비스 센터 등나. 산업 환경 : 가목외의 환경2. "1종 기기"라 함은 산업ㆍ과학ㆍ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로서 2종 기기로 분류되지 않는 기기를 말한다.3. "2종 기기"라 함은 산업ㆍ과학ㆍ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로서 9 kHz ~ 400 GHz 주파수 범위의 무선주파수 에너지를 전자파 방사, 유도, 용량성 결합의 형태로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재료의 가공, 검사, 분석에 이용하는 기기를 말한다.4. "A급 기기"라 함은 산업ㆍ과학ㆍ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에 적용하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용 기기를 말한다.5. "B급 기기"라 함은 산업ㆍ과학ㆍ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에 적용하며,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 기기를 말한다.6. "함체포트"는 전자파가 방사되거나 유입되는 시험대상기기의 실제 전 함체영역을 말한다.<img id="133699741"></img>7. "정전기 방전"은 정전기적으로 전위가 서로 다른 물체가 근접하거나 직접적으로 접촉함에 따라 물체 간에 일어나는 전하의 이동을 말한다.8.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은 정격인가 전압의 주기와 비교하여 2개의 연속하는 정상상태 간을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9. "전자파 방사"는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전파되는 현상을 말한다.10. "서지"는 수 마이크로초에서 수초 간 지속되는 회로의 전압 및 전류의 과도파형을 말한다.11. "전자파 전도"는 전자파 에너지가 전원선 또는 신호선 등을 통하여 전도되는 현상을 말한다.12. "전원주파수 자기장"는 상용 교류전원에 의해 발생하는 자계 성분을 말한다.13. "전압강하"는 정격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공급되는 상태를 말한다.14. "순간정전"은 순간적으로 정격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15. "기능성 접지 포트"는 전기적 안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접지 포트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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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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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파적합성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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