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 기준 제5조 (일반 전자파적합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상기기별로 별도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또는 전자파 보호 기준(이하 "전자파 내성기준"이라 한다.))이 없는 기기는 다음 각 호의 일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다.1. 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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