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 기준 제11조 (전력선통신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력선통신기기류(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 설비의 기기(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전파응용설비는 제외))의 전자파적합성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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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산업ㆍ과학ㆍ의료용등 고주파 이용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등제7조 ·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등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8조 ·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9조 · 조명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0조 · 전기철도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11조 · 전력선통신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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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