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 기준 제9조 (조명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광등 및 조명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상용 전원 또는 축전지로 작동되는 백열등 관련 조명등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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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9조 · 조명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전기철도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1조 · 전력선통신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2조 · 무선설비의 기기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3조 · 무정전 전원장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4조 ·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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