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12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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