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10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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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6조 · 운영제7조 · 의견청취제8조 · 수당 등제9조 ·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비밀유지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타사항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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