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춘천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춘천병원의 운영전략 수립 및 환자의 치료ㆍ재활사업 등 주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2. 춘천병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단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및 정신과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춘천병원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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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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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