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춘천병원 기획성과팀장이 담당하며 서기는 춘천병원 기획성과팀원 중 1인으로 한다.
③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 시 춘천병원 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④사안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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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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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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