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
②회의 운영 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이 이 규정의 제3조제4항에 따라 해촉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다시 호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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